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김상곤 전 교과부장관을 경기도교육청 산하 경기도교육연구원 신임 이사장으로 내정한 것은 잘못이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교사들이 사용할 자료를 개발하고 교육정책을 연구하며 교사들의 현장교육 논문을 지도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는 교사들의 현장연구 논문을 심사하여 승진을 위한 가산점을 주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표절을 검색하여 가려내고 있다.
김상곤 전 교과부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만약 석사 논문이 표절일 시에는 사퇴하겠다며 강하게 표절행위를 부인한 바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곽상도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의 석사 논문이 타인의 문장을 정확한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한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도 김상곤 전 교과부장관은 사퇴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을 수장으로 앉혀놓고 교사들의 논문을 지도한다는 것은 탈세한 사람에게 국세청장을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뿐만 아니라 김상곤 전 교과부장관은 대입제도 개편과 영유아 영어교육 정책 등에서 혼선을 빚었다.
대입제도 개편안을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에, 국가교육위원회는 다시 공론화위원회로 입시제도 개편안을 떠넘기는 위원회 돌려막기를 했다.
교육정책 수립에 있어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번복해왔을 뿐 아니라 책임 회피, 무능력, 무소신 등 총체적 부실과 무능함을 드러냈다.
그는 국가 교육정책을 하청에 재하청으로 넘기며 책임 회피에만 열중해서 학생들과 학부모의 분노를 샀던 인물이다.
그래서 임명된 지 12개월 만에 교과부장관에서 해임된 인물이다.
이런 사람을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용도 폐기된 인물을 구제하는 곳이 아니라면
무궁무진한 우리나라의 훌륭한 인적 자원에서 고를 일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