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사회권 또는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있다. 이것은 헌법 제2장에 나와있는 국민의 권리 중 하나로써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청구권적 기본권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권을 세계 최초로 규정한 헌법이 1919년 8월 11일 제정된 독일 바이마르 헌법이었다. 소위 복지국가 헌법의 효시로 불리는 헌법이다. 그러나 1933년 나치헌법을 제정함으로써 바이마르헌법은 종식을 고하게 된다. 그 좋은 바이마르헌법을 폐하고 나치헌법으로 개정하자는 국민투표가 100% 가까이로 찬성 의결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아리러니하다.
어쨌거나 오늘날 복지국가에서 사회권은 대단히 중요하다.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은 보장해주어야한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주간보호센터에 얼마나 더 다니실지 매우 걱정이다. 지금보다 체력이 조금 더 떨어지면 못다니게 될것이다. 보통 4년 정도 다닌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현재 2년 다니셨다. 아무래도 향후 1년 정도 더 다니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 보고 있는 나로서도 위태위태 하시다. 한 달에 비용이 150만원 정도 나오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이게 바로 헌법에서 말하는 사회권이다)공단에서 120만원 정도 나오고 내가 30만원 정도 보태면 된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이 든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나와 집사람이 각각 한 달에 2만원 정도 내고 있는데 상법 상의 영리보험과는 달리 전 국민이 의료보험처럼 강제로 들어야하는 강제 보험이다.
주간보호센터에서 운영하는 밴드에 작년 사진이 올라왔다. 1년 전이라 어머니 인지능력이 지금보다 더 좋았을 때여서 그런지 표정도 좋으시다.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않으신 분이 주간보호센터에서 그림을 그리신다. 정말 감사한 일이다. ^-^
1년 전 사진
이번 7월 달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