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7년 헙법개정안을 국회의결에서 만장일치로 기립 표결을 이끌어 낸 이만섭국회의장>
83세로 너무 일찍 가셨다. 이 아침 이 분이 그립다.
1987년 헌법 개정 당시에는 여야의원 동수로 국회에서 헌법개정 특위를 만들고, 특위에서 6개월 동안 헌법개정안을 만들었으며 국회 본회에서 이만섭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기립투표를 했지요. 여야 국회의원 전원이 기립하여 만장일치로 헌법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현행 헌법이 대통령 임기 제한 규정만 제외한다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헌법입니다.
더불당 놈들이 개헌안을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고 힘으로 밀어부치는 것은
헌법에 5.18광주사태와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제한규장을 두어 6.3선거 전 내란계엄 프레임을 계속 씌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분단국가인 우리나라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은 긴박한 명령입니다. 돼지남매가 핵으로 쳐들어 오는데 언제 국회 동의를 얻어 계엄을 선포합니까!
어제 더불당과 아류당 놈들 187명이 찬성하여 2/3이상인 191명을 채우지 못하여 무산되었습니다. 오늘 8일 다시 국회에 상정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부결되어야 합니다. 국힘은 당론으로 불참을 선언했지만 배신자 한동훈계 국힘의원 4명만 찬성표를 던지면 통과됩니다. 어떤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는지 봅시다. 그리고 심판합시다!





































































































의회 독재라는 말이 이제야 알겠네요
의회는 여,야가 어느정도 적정선을 유지하여 서로 견제가 되어야 되는데. . .
이번 지방선거도 심히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