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전형 폐지…자사·자율고 입시 어떻게
올해부터 적용되는 자립형사립고(자사고)와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입시의 특징은 일부 학교에서 토익.텝스 등 인증시험 성적을 보고 뽑던 특별전형이 폐지된다는 것이다.
국.영.수 위주 지필고사나 면접구술시험 또는 영재판별 검사 등도 금지된다.
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취합해 발표한 전국 14개 자사고와 비평준화 지역 자율고, 자율학교의 2011학년도 이후 입학전형 계획에 따르면 일부 자사고가 20~30명씩 선발했던 특별전형과 영재판별 검사 등이 폐지된다.
전국 학생을 상대로 선발하는 이들 학교의 입학정원은 3천700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외고, 과학고 등과 함께 상위권 대학 입학 실적이 높아 전문 입시학원이 성행하는 등 입학전형 방법이 사교육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북 상산고, 강원 민족사관고 등은 그동안 토익이나 텝스 고득점자, 경시대회 성적 우수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하거나 영재판별 검사 등을 별도로 치러 신입생을 뽑아왔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대신 이들 학교는 대부분 1단계에서 고교 내신성적으로 일정 배수를 걸러낸 뒤 이 점수에 면접 성적을 더해 당락을 결정한다.
서울 하나고, 강원 민사고 등은 1단계에서 학습계획서, 추천서, 자기소개서, 봉사활동 등의 내용을 감안해 면접 대상자를 추려내고, 다른 학교는 2단계 면접 때 학생들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성적에 반영한다.
면접 때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문항을 평가하는 변형된 형태의 지필시험을 치러서는 안 되며 제출 서류의 진위, 자기주도학습 역량, 창의성, 학습동기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대부분 국.영.수.사.과 5과목의 내신을 반영하지만, 충남 북일고(자율고), 한일고.공주대부설고(이상 자율학교)는 중학교 교육과정을 내실화한다는 교육청 방침에 따라 전과목을 반영하고, 경북 김천고(자율고)도 1단계에서 5과목에 수험생이 원하거나 학교가 요구하는 1과목의 내신을 더한다.
서울 하나고와 강원 민사고는 체력검사를 해 점수에는 반영하지 않고 합.불합격(pass/fail) 자료로만 활용한다.
자사고와 자율고는 외고, 특목고 등과 함께 전기에 해당하지만, 자율학교는 일반고와 전형 기간이 같다.
자율고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통해 정원의 20% 이상을 채워야 하며 선발 방식은 일반 전형과 같다.
한편 이번 14개교에 포함된 비평준화 지역 자율고와 달리 올해 처음 개교한 서울 등 평준화 지역 자율고는 중학교 내신 50% 이내 학생을 상대로 지원을 받아 추첨을 통해 학생을 뽑았다.
자사高(자립형사립고)·자율高(자율형사립고)도 내신·면접만 본다

올해 신입생 선발부터
受賞 실적 등 반영 금지 국·영·수 필기시험도 못봐
학교들 “정부 간섭 지나쳐”<조선일보 발췌>
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국어고에 이어 민족사관고와 전주 상산고, 공주 한일고 같은 자립형사립고(자사고)와 자율형사립고(자율고)도 올해 입시부터 중학교 내신과 면접만으로 신입생을 뽑도록 하겠다고 7일 발표했다.
이들 학교들은 또 토플·텝스 성적과 경시대회 수상 실적을 입시에 반영할 수 없으며, 국·영·수 위주의 필기시험과 교과 지식을 묻는 면접시험을 볼 수 없다. 작년까지 이들 학교는 교과 지식을 묻는 시험을 치르고 공인 영어 성적을 입시에 반영했었다.
교과부는 이날 “사교육 도움 없이 스스로 중학교 교육 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들이 원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험(필기고사 또는 학과 면접) 대신 중학교 내신과 면접으로 뽑도록 하는 자율고·자사고 입시 개선안을 내놓았다.
해당 학교는 모두 14개 고교로 6개 ‘자사고'(서울 하나고, 울산 청운고, 강원 민족사관고, 전북 상산고, 전남 광양제철고, 경북 포항제철고)와 3개 ‘자율고'(안산 동산고, 충남 천안 북일고, 경북 김천고), 5개 ‘자율학교'(경기 양일고, 충남 공주 한일고, 충남 공주대부설고, 전북 익산고, 경남 거창고) 등이다.
올해부터 이 학교들의 입시는 크게 2단계로 치러진다. 1단계에서 중학교 내신 등으로 일정 인원을 선발한 뒤 2단계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가린다.
학교별 입학 전형 요강은 올 상반기 확정·발표된다.
하지만 해당 학교들은 정부가 고교 입시에 지나치게 간섭해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상산고 관계자는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입시를 개선하자는 정부의 취지에 동감한다”면서도 “하지만 고교 입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결정해 학교에 통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자립형사립고
교육과정 편성 등에 자율권이 있는 학교로 법인 전입금을 연간 학생납입금 총액의 25% 이상 내야하며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 할 수 있다. 민사고·상산고 등이 해당
☞ 자율형사립고
이명박 정부가 만든 고교 체제로, 법인 전입금을 연간 학생 납입금의 3~5%를 내야한다. 비평준화 지역 학교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으나, 대도시 학교는 추첨으로 입학생을 뽑는다. 안산 동산고 등이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