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조근정훈장


집사람이 오늘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40년 이상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훈장이다.

나는 39년 11개월이어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국무총리표창-대통령표창-녹조-홍조-황조-청조근정훈장의 순으로 높아지는데

집사람은 훈장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급인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오늘 2019년 2월 28일을 끝으로 아내의 공직 생활은 끝이 났다.

말로 어찌 다하랴!

그동안 수고많으셨다. 찬사를 보낸다. 그리고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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