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자연인의 신분으로서 헌법재판소에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답변서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자연인으로서의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헌법소원자체가 기각되어야한다고 하였다.
운동경기에서 심판의 판정에 불만이 있더라도 계속 불복하면 당연히 퇴장감이다. 설사 오심이었다 해도 일단 경기가 진행되면 번복할 수 없다.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면 경기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물며 경기도중 사사건건 심판을 불러 이렇게 해도 되냐고 묻고 경기에 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선수라면 당연히 경기의 룰을 숙지하고 경기에 임해야 한다. 동네축구에서도 마찬가지이며, 국가대표선수인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다.
노대통령의 헌법소원에 대한 선관위 의견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대통령은 사적, 공적 영역을 구분할 수 없는 살아있는 헌법기관이다. 그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은 헌법이 정한 사법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경기규칙이 마음에 안 든다고 대통령이 자꾸 심판을 흔들어 대는 것은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정신을 훼손할 소지가 크다. 노대통령의 자중을 거듭 촉구한다. (이상은 오늘 경향신문사설, 동아 e-TV의 내용에서 발췌하고 조금 첨가한 것이다.)
(대통령에게 바란다 : 선거에 있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간단한 의미이다. 너무 깊게 생각하신 것은 아닌지? 해석이 명확한 것을 자꾸 따지시니 보기에 딱하다. 길을 가는 필부필녀에게 물어봐도 다 안다.)






























